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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나는 그냥 중고거래를 했을 뿐인데…
A씨는 당근마켓에서 중고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거래도 순조로웠고, 입금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주 뒤, 은행으로부터 계좌 정지 통보를 받습니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로 확인되어 계좌를 정지하겠습니다.
A씨는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지만, 자주 쓰지 않던 계좌라 잔액이 거의 없던 탓에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계좌 정지를 풀기 위해 A씨는 자비로 피해자에게 거래 대금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몇 달 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고, A씨는 관련 채팅 내역과 송금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걸 제 돈으로 해결했는데, 피해자에게 준 그 돈…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사건 해석
피해자로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사기 구조 내 일부였을 가능성까지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받고 돈을 보낸 뒤,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주장하여 이중보상을 시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A씨 역시 너무 빠르게 대금 전액을 돌려준 정황상, 수사기관이나 법원 입장에서 보이스피싱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진실은 양 당사자만이 알 수 있고,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증명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악의 오해를 방지하고, 억울한 손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실전 전략을 제시합니다.
무혐의가 확정되면 민사적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A씨처럼 보이스피싱 조직과 무관한 단순 거래 당사자로 인정되고, 성실히 협조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자비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부당이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민사 절차를 통해 금전 환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환수가 가능한가요?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 수사기관이 A씨의 보이스피싱 가담 여부를 명확히 부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속도, 자료 보완 요청, 피해자 측 협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자금 흐름이 복잡해 조사 및 무혐의 결정까지 평균 6개월 이상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이중보상 받은 경우
- 예: 금융기관을 통해 보전받은 뒤, A씨에게서도 동일 금액을 받은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한 청구 가능
- 자발적 반환 요청 → 내용증명 발송 → 소액사건심판청구 등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이건 돌려받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경우
- 보이스피싱 구조상 자금의 흐름이 복잡해져 법원이 반환을 기각하는 경우
→ 즉, 무조건 환수 가능한 건 아니며,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액 거래의 경우
소액 거래라 하더라도 억울하게 지급한 돈은 정당하게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이 부담될 수 있는 만큼, 장진훈 변호사는 실익과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현실적인 전략을 제안합니다.
필요한 경우, 형사절차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먼저 활용하고, 민사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소액사건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의 시점: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로 오해받는 구조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서 보이스피싱, 부당이득, 형사 무혐의 이후 민사소송까지 종합적으로 판결해 온 전문가입니다.
중요한 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입니다. 정직하게 거래했고, 고의가 없었다면 끝까지 구조적으로 방어하고, 정당하게 환수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메운 돈,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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