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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싶은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공사가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하청업체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단계의 계약 관계가 얽혀있거나, 영세한 개인 사업자가 대형 건설사나 건물주를 상대로 대금 지급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옥 공사 후 연락 끊긴 건설사
한 하청업체 대표님은 최근 신축 사옥의 내부 마감 공사를 의뢰받았습니다. 계약은 사옥 건물주(A)가 의뢰한 건설사(B)를 통해 진행되었고, 계약금 수백만 원을 받은 뒤 일주일간의 공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러나 잔금 수천만 원 입금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B 건설사에 연락할 때마다 "A 건물주가 돈을 주지 않아 잔금을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급기야 B 건설사는 하청업체 대표님의 번호를 차단하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참다못한 대표님이 직접 사옥에 찾아가 건물주(A)의 연락처를 물었더니, A 건물주는 이미 B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했다며, 중간에서 B 건설사가 돈을 가져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표님은 B 건설사에는 연락이 닿지 않고, A 건물주도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 막막해 하셨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건설사'와 '건물주'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30년 법관 경력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해결 방안에 앞서 상황을 먼저 분석해보겠습니다.
계약 상대방에 대한 이해 및 소송 방향
- 하청업체는 B 건설사와 직접 계약을 맺었으므로, 공사대금 청구의 1차 상대방은 B 건설사가 맞습니다.
B 건설사는 하청업체에 대금 지급을 거절하며 연락을 끊었고, 건물주(A)는 B 건설사에 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B 건설사를 주된 피고로 삼고, A 건물주를 상대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검토하여 공동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
유치권 행사는 어렵습니다. 유치권은 시공업체가 목적물(사옥)을 점유한 상태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건물주에게 인도된 상황에서는 점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무단으로 점유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건물주 측으로부터 업무방해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형사적 대응 가능성
B 건설사가 계약금만 받고 고의적으로 잔금 지급을 회피하며 연락을 끊었다면, 이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므로, B 건설사와의 통화 녹음이나 계약 관련 증거를 철저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
혼자서 해볼 수 있는 방법
- 내용증명 발송: 우선 B 건설사와 A 건물주 측에 공사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정식으로 법적 조치에 착수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 최후통첩이자,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소송은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신속하게 제기되어야 합니다.
- 법률전문가와 함께하면 B 건설사 및 A 건물주 모두에게 논리정연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복잡한 절차와 증거의 정리, 그리고 논리 구성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이 모든 과정을 대리하여 의뢰인께서 시간과 신경을 덜 쓰고도 확실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노하우와 경험이 다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은 영세업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안길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건설사와 건물주가 얽힌 복잡한 사건에서는, 법적 지식과 자금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냥 포기하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직접 심리해 왔습니다. 덕분에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 서평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의 일부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함께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이런 영세업자분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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