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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대응] 나는 코인 영업사원, 그냥 회사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했다고요?](/files/attach/images/2026/07/23/eb66339658a97df752daaf315fbefe9c.jpg)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 들어 상담이 부쩍 늘고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고객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어요”라는 경우죠.
토스, 카페24, SNS, 텔레마케팅 등 다양한 형태의 영업·홍보·상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나중에 회사 전체가 사기 혐의로 고소되면서 직원 개개인까지 고소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 이야기: 나는 그냥 코인 상품 홍보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 전, 알바천국을 통해 '가상화폐 기반 투자상품 상담사'라는 모집공고를 보고 입사한 A씨. 처음엔 가상자산, 주식 연계 포인트 상품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 측 설명은 단순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홍보글을 올리고, 문의가 오면 스크립트대로 상담만 하면 된다." A씨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일했습니다:
- 사전 제작된 스크립트를 외워 상담 응대
- 고객이 방문하면 인사만 하고, 브리핑은 팀장·임원이 진행
- 계약서에는 '담당자'로 서명
상품 설명지에는 '예상 수익률 10%', '매월 안정적 수익 배당' 같은 문구가 있었고, 회사 내부에서도 직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A씨 역시 회사와 팀장을 믿고 부모님과 함께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고객 한 명이 투자 사기를 주장하며 회사를 고소했고, A씨도 팀장과 함께 공동 피고인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가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판례와 실무상 기준: 단순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 기망
- 착오
- 재산처분
- 재산이익의 요건이 필요하며, 고의성(알고도 했는지)이 핵심입니다
- 기획 자체를 이해하고 고객을 설득했다면 → 공동정범
- 구조를 잘 몰랐지만 계약에 직접 관여했다면 → 방조범
- 고객 피해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 고의 부존재로 무혐의 가능
즉, 직급이나 역할보다 중요한 건 ‘당시 얼마나 인식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고객 유치 과정에서 과장된 설명이 있었다면, 또는 계약 성사 시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를 알았으면서도 고객에게 투자 리스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미필적 고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순 직원이라 해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불기소가 아닌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당시 내가 무엇을 인지했는지 명확히 정리
- 업무 구조, 스크립트 내용, 계약 관여 정도 등
나 역시 피해자라는 객관적 정황 정리
- 실제로 투자했던 금액, 대출 증빙 등
경찰 조사 전에 의견서로 구조 설명 + 고의성 부정 진술 준비
의외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 진술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에게 공개되나요?
- 진술서의 요지(핵심 내용)는 수사기록으로 편입되어 다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비공개 처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 걱정하시는 이유가 ‘보복이 우려된다’, ‘불편한 관계가 우려된다’는 것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사전에 검토 후 제출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즉, 진술서 제출 여부는 단순한 ‘노출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내 입장을 가장 잘 방어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서 수많은 사기 사건과 방조·공범 구조 사건을 판결해 왔습니다.
단순히 시킨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구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구조와 고의성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억울한 형사고소에도 무혐의나 불기소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조사 받기 전에 먼저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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