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라벨 | 형사 | ||
|---|---|---|---|

안녕하세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재직한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딥페이크와 텔레그램을 악용한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 신뢰가 배신으로 뒤바뀐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오곤 합니다.
이번 글은 실제로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분이 겪은 합의 제안 상황을 중심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실제 사례: 딥페이크 협박, 합의 제안 그리고 모욕감
의뢰인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지인 남성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여러 개의 휴대폰을 사용하며, 텔레그램 계정으로 A씨에게 수십 장의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을 보냈고, 입에 담지 못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A씨는 9월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추가 피해자도 있는지 조사 중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고소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처벌은 처벌이고, 위자료는 받으셔야 하지 않겠어요?” “합의하면 처벌이 좀 약해지긴 하지만,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가해자 측은 A씨에게 원하는 금액을 말해달라고 했고, A씨는 4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가족 형편이 좀 어려워서... 2천만 원으로 안 될까요? 대출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입니다.
A씨는 매우 괘씸했고, "최소 3천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재차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첫째,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둘째, 합의금은 가해자 사정이 아니라 피해자 피해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 장난이나 욕설이 아닙니다. 성적 이미지를 조작해 전송하고, 성적 언행까지 동반했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협박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은 대부분 형사처벌 감경 목적의 전략적 접근일 뿐입니다. 절대 감정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금 적정 수준은?
합의금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공포의 정도
가해자의 접근 여부 및 2차 가해 위험성
범행의 구체적 수위
가해자의 자발적 사과 또는 태도
A씨가 요구한 4천만 원은 위 기준으로 볼 때 결코 과한 금액이 아니며, ‘다른 피해자가 많다’,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진정성 없는 협상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고소 후 찾아온 경우: 2차 가해 소지 있음
고소 후 피해자에게 찾아온 것은 명백한 부적절 행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2차 가해로 평가되어 형량에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민사소송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결론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통이 매우 크고, 가해자는 죄의식 없이 "돈으로 빨리 끝내자"는 식의 접근을 하기 쉽습니다.
합의가 감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구조를 가해자가 악용하고 있다면, 피해자는 오히려 더 신중하게, 전문가와 함께 법적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판사 시절, 성범죄 사건을 수백 건 이상 판결하며 실제 재판에서 어떤 정황이 유죄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 합의금은 피해자의 고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가해자의 경제 사정에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 형사합의서 작성도 법적 유효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 고소 후 접근한 사실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알리고, 정식으로 조치받으세요.
지금 이 사건을 형사처벌 감경의 협상 도구가 아닌, 피해 회복 중심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판사 출신 변호사 장진훈과 상담해보세요.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