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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올해 초부터 토렌트 파일 공유를 이유로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받을 때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해당 파일을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즉, '다운로드 = 업로드'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려받기만 했다고 생각한 이용자들도 '전송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 특성을 악용해, 일부 저작권자와 변호사 사무실이 연계하여 합의금을 노린 고소를 반복 접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 건의 고소를 진행해 한 건당 합의금 200~500만 원을 받아내는 식이지요.
물론, 불법다운로드는 처벌 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하지만, 합의금 요구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재판까지 가도 무죄 또는 불기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 사례: 혼자 볼 용도로 다운만 받았는데
A씨는 특정 영화를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했습니다. 다운이 끝나자마자 시드 연결을 끄고, 별다른 공유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월에 ○○영화 받으셨죠? 출석해 주세요.”
A씨는 "그때 다운받은 건 맞는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문제인가요? — 토렌트 구조가 핵심입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즉, 내가 내려받는 동안 다른 이용자에게도 해당 파일을 **전송(유포)**하고 있는 것이고, 이 유포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려고만 했다'는 의도와 달리, 행위 구조 자체가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반이라면? 합의금보다 중요한 건 전략입니다
- 1. 고의성, 상업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 단순한 감상 목적, 초범, 상업적 의도 없음
- 즉시 삭제, 반복 없음
→ 이 경우 경찰도 불송치(혐의 없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2. 합의는 선택일 뿐 의무는 아닙니다
- 저작권법은 친고죄이므로 고소 취하가 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 그러나 최근 일부 사무실에서 합의금 장사를 목적으로 한 고소 남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초범이고 상업적 의도가 없다면, 합의 없이도 불기소, 무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실제로는 합의금보다 재판까지 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 3. 진술 전 전략 정리
-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상 삭제 경위, 시청 여부, 반복 유무 등을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 4.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처음엔 참고인으로 시작되어도,
- 업로드 기록이 포착되면 피의자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요구할 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합의금 요구에 덜컥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30년 법관 경력 장진훈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장진훈 변호사의 노하우와 경험이 다르다는 점을 믿고 맡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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