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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00만 원만 보내시고요, 본계약은 나중에 다시 정하죠.
이런 말로 시작된 부동산 가계약이 실제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매도인이 마음을 바꿔 ‘가계약금만 돌려주고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미 다른 거래에서 매도인으로서 계약을 진행해 놓았던 경우도 많아, 하나의 가계약 문제로 연쇄적인 손해가 이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요즘 저희 사무실에도 가계약 관련 상담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약은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에서 계약의 성립과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상담 시 아래 다섯 가지 정보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실제 주고받은 계약금의 액수
- 금액 자체보다 ‘전체 매매금액 중 몇 %인지’가 중요합니다.
- 이는 법원에서 계약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주고받은 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등 증거자료
- ‘가계약서’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진, 녹취, 계좌이체 내역 등 다양한 형식의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3. 당시 협의 내용 – 해제 조건, 본계약 예정일 등
- 대화 내용, 다음 계약 일정 등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 특히 가계약 후 본계약을 어느 시일 내로 하기로 하였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이는 계약 성립 여부,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 4. 상대방의 신원 – 개인인지, 중개업자인지
- 중개업자가 개입된 경우, 중개사의 책임까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 외에 제3자의 설명이나 개입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5. 부동산의 현재 상태 – 다른 매수인이 생겼는지 여부
- 해당 물건이 이미 제3자에게 매매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는 ‘이중매매’ 여부 및 매도인의 귀책사유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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