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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하고 약정서까지 썼는데 아직도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최근 들어 부쩍 많아졌습니다. 상속은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약속한 금액이 입금되지 않고, 그사이 가족 관계도 소원해지면서 갈등은 깊어집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실제 상담 사례: "언제 주겠다"는 약속이 8년째 지켜지지 않은 사연
A씨는 부친이 작고한 뒤,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그해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따로 약정서를 작성했고, 그 내용에는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는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8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금액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가족 간 일이라 강하게 말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다보니 이제 와서 받아도 되는 건지, 소멸시효는 지난 건 아닌지 걱정이 생긴 A씨는 결국 법률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3가지 핵심 포인트
1⃣ 소멸시효, 아직 안 지났습니다
민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A씨의 경우, 지급기한이 지난 지 8년 정도 경과한 상황으로, 아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간에 독촉이나 이자 일부 지급 등의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기산되므로, 사안에 따라 더 여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2⃣ 지연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 이자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법정이율(현재 연 5%)을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자 계산은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3⃣ 지급 거부 시에는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법적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공식 서면
민사소송 제기: 원금 + 이자 + 소송비용을 포함해 법원에 청구
가압류 신청: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사전에 확보 조치 가능
그러나, 추가로 이런 점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지금 당장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판결은 단순히 당장의 회수가 아니라, 향후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정당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하세요
약정서 원본을 준비하세요
기한, 이자, 지급 미이행 정황을 정리하세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촉구하세요
필요 시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기반을 마련하세요
이런 사안,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일해왔습니다. 계약의 해석, 소멸시효의 판단, 채무 이행의 범위를 누구보다 명확히 분석하고, 판결로 이어지는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이라 말 꺼내기 어렵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전략적인 대응이 있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상속분할 합의 후 미지급금,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전략적으로 회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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