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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행정전문변호사] 요양원에서 다쳤는데 당연히 CCTV 영상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다쳤는데 당연히 CCTV 영상을 줘야하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던 중 낙상 사고를 당하셨다는 어느 가족의 제보. "어떤 상황인지 CCTV 영상이라도 확인하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요양원에 영상 사본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냉담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는 볼 수 있지만, 영상 파일로는 드릴 수 없습니다.
가족은 시청에 민원을 넣으며 호소했습니다. “요양원이 안 준다고 하니, 시청에서 대신 받아서 좀 전달해줄 수 없나요?”
행정기관이 CCTV를 강제로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1⃣ 요양원이 CCTV 영상 사본을 안 주면 행정처분 가능?
→ 쉽지 않습니다.
요양원이 영상 사본 제공을 거절해도, 곧바로 과태료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보호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열람·사본 청구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요양원의 거부가 곧바로 행정처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다만 "영상 제공이 바람직하다"는 수준의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2⃣ 시청이 CCTV를 대신 받아서 줄 수는 없을까?
→ 이건 더 어렵습니다.
CCTV에는 다른 입소자나 직원의 얼굴이 찍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청이 이를 대신 수령해 가족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재판상 명령이나 영장 없이 타인의 영상을 대신 수령·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청이 요양원에 연락해, 가족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권고
✔️ 요양원이 영상 사본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설득과 안내
✔️ 필요 시, 본인이 직접 열람·촬영한 후, 법적 절차 준비
✔️ 또는 요양원과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과정에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을 통해 영상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낙상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이 CCTV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고소를 제기할 경우,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로서 CCTV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권리 주장과 협조 유도”의 균형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영상 제공을 받기까지 많은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행정청의 협조를 통해 요양원과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정보공개와 민감정보 문제는 구조적으로 엮여 있어 법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행정청, 민간기관, 개인정보법 사이의 균형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 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행정기관 관련 분쟁과 개인정보 사건을 심리해 왔습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법률구조를 꿰뚫는 전략적 대응을 설계한다”**는 것이 저희 사무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복잡한 행정기관 상대 절차, 정보공개 요청, 민감정보 처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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