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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임야가 개인 명의로? 장진훈 변호사의 반대 승소 사례를 중심으로 한 종중 상담

우리 종중의 땅인데… 왜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 수십 년 묵은 종중 재산 분쟁

오랜 역사를 가진 종중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선조들이 대대로 물려온 임야(산), 분명 우리 종중의 재산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 일정 시기(예: 일제강점기 또는 1960~70년대 초기 등기 시점)에는 종중 명의로 직접 등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명의를 빌려준 분이 돌아가시거나 후손들이 바뀌면서, 이 임야가 원래 종중 땅이라는 사실 자체가 희미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도로가 들어서거나 부동산 개발이 결정되면 종중 땅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게 되고, 그때부터 누구의 땅이냐는 분쟁이 시작됩니다.

종중은 "우리 땅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십 년간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종중 명의로 되돌리는 법적인 절차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우리 종중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되찾을 수 있을까요?

실제 상담 사례: 오랜 세월 개인 명의로 묶여 있던 종중 임야, 되찾을 수 있을까?

최근 저희 사무실에 한 종중의 대표자께서 절박한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십 년간 종중의 땅으로 관리해오던 선산(임야)이 종중원 중 한 사람의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소유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종중 내부에서는 이 임야가 명백한 종중 재산이니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지만, 개인 명의를 가진 종중원은 자신의 선조가 취득한 개인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분쟁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종중은 오랜 시간 동안 선조의 제사를 지내고 벌초를 하는 등 종중 활동을 해왔지만, 명확한 종중 규약이나 모든 종원이 참여한 총회 기록 등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 걱정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해당 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된 지 오래되어 과거의 자료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종중의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고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지 막막해하셨습니다.

⚖️ 장진훈 변호사의 종중 항소심 승소사례 (반대의 경우에서)

이처럼 종중 재산 분쟁에 휘말렸을 때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과연 우리 단체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효한 종중'인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중의 재산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이러한 종중 재산 분쟁에서 종중이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2025년 2월, 항소심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소송에서 상대방 종중은 문제된 부동산이 종중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단체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며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실체 없는 종중임을 밝혀내다: 상대방이 중시조에 대한 시제를 지낸 적이 없고 단순히 벌초와 친목 모임을 위한 단체에 불과하다는 점, 창립총회조차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후손들로만 이루어졌고 구성원 수도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당시 저희 사무실에서 이런 미흡한 점들을 찾아내 입증했습니다)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장 반박: 문제의 임야가 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의뢰인)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재산세를 직접 부담해왔다는 사실 등을 통해 명의신탁이 아니며 피고 선조의 개인 재산임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 단체가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며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소송을 각하시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즉, 종중이 아닌 개인의 재산임을 인정받아 승소했던 것입니다.

우리 종중, 어떻게 '유효한 종중'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저희의 승소 사례는 역설적으로 현재 종중의 입장에 계신 분들께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 종중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유효한 종중'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상담자분께도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준비를 권해드렸습니다.

1️⃣ 종중 규약의 재정비 및 명확화: 현재 종중의 규약이 있는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는 종중의 존재와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2️⃣ 종중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확보: 종중의 의사결정은 총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그 결의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소집 통지 방법: 모든 종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는지.

  • 통지 기간 및 내용: 정해진 기간 내에, 안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통지되었는지.
  • 총회 의사록 작성 및 보관: 회의록이 정확하게 작성되고 정기적으로 보관되어 있는지.

3️⃣ 종중의 실체적 활동 증빙 자료 확보: 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봉행, 종원 간 친목 등 종중으로서의 고유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을 증명할 자료(사진, 제사 기록, 회비 내역, 종중 명의의 통장 내역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중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종중의 실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따릅니다. 특히, 종중 총회 소집 절차가 중요한데, 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아무리 좋은 결정을 내려도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자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됩니다.

그러므로 종중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를 통하여 이러한 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여 유효한 종중 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테일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종중의 재산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노하우와 경험이 다릅니다

종중 재산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 분쟁과는 달리 종중의 역사, 규약, 활동 내역, 그리고 과거의 등기 관행 등 복잡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종중의 실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깊이 있는 경험 없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종중 관련 사건을 직접 심리해 왔습니다. 덕분에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 저희 사무실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어떤 증거들이 법정에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들이 종중의 실체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적 보완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중의 소중한 재산, 수십 년간 개인 명의로 묶여 있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과거 종중의 주장 자체를 무력화시켰던 저희의 노하우와 경험이 다릅니다. 지금 바로 장진훈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종중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세우세요.

상담 안내

지금 바로 장진훈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여러분 종중의 권리를 되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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