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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민사변호사 상담사례] 동물병원 과잉진료·의료사고, 반려견 수술비 환불 가능할까?

다양한 의료사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반려견 의료사고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가족이 아파서 수술대에 오르는 것을 보는 보호자의 마음은 불안하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건강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병원의 말을 따랐지만, 결과적으로 수술 전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다면 보호자의 마음은 무너질 것입니다. 수차례 이어진 병원 방문, 반복되는 수술과 진단,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외면하는 병원의 태도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보호자. 과연 이 모든 고통과 손해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상담 사례: 수술 실패와 병원의 무책임한 태도

한 보호자 A씨는 반려견의 슬개골 탈구 진단을 받고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잦은 병원 방문이 어려워 원장에게 수차례 내원 횟수를 물었고, "서너 번만 오면 된다"는 답변을 믿고 5월에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리에서 '뚝' 소리가 났고, 병원에 재차 방문했지만 원장은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른 의사가 '재탈구' 소견을 냈고, 일주일간의 붕대 치료 후에도 다시 '뚝' 소리가 나면서 결국 6월 말 2차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수술 후에도 다리에서 계속 '띡띡' 소리가 났지만, 원장은 "문제없다"고 일관하다 8월 중순에는 '완치 판정'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결국 '슬개골 재재탈구'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네 달 동안 병원에 약 30번을 내원할 정도로 심적으로 힘들었고, 반려견 또한 수술 전보다 상태가 좋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A씨가 수술비 전액 환불을 요청하자, 원장은 사과를 하면서도 "의료 과실은 보호자가 증명해야 한다. 모든 수술 과정을 사진으로 남겼기 때문에 의료 과실이나 오진은 전혀 없다"고 반박하며 "환불을 원하면 소송을 하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A씨는 수술비 전액 환불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반려동물 수술 실패, 의료 과실과 계약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30년 법관 경력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단순히 수술이 실패한 문제가 아니라, 병원의 의료 과실과 수술 전 상담 과정에서의 계약 위반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보입니다.

의료 과실 및 계약 위반 여부

  • 의료 과실: 수술 후 '뚝' 소리가 났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진단하고, 재탈구가 발생했음에도 일주일 붕대 치료만을 권유한 점, 그리고 '띡띡' 소리가 계속되었음에도 완치 판정을 내린 점 등은 일반적인 수의학적 기준에서 벗어난 주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계약 위반: 수술 전 '서너 번만 내원하면 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30번을 내원해야 했던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범위

  • 수술비 환불: 의료 과실이나 계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부적절하게 수행된 수술 및 치료에 대한 수술비의 전액 또는 일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 보상: 반려동물의 건강 악화로 인해 보호자가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반려동물의 고통을 지켜보는 주인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절차를 위한 증거 수집

수술 전후 상담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병원의 모든 의료 기록진단서,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받은 재수술 필요 소견서 등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병원의 '소송하라'는 당당한 태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의료소송은 일반 의료소송보다 더 복잡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사의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없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병원 측이 오히려 '소송하라'고 당당하게 나오는 경우, 이는 보호자가 증거 확보나 법적 절차에 미숙하다는 점을 악용하려는 태도로 보입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민사소송 및 의료소송을 직접 심리해 왔습니다. 덕분에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 서평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실제로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의료사고로 상담을 의뢰하시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는 병원 측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고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술비 환불을 넘어, 보호자분께서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든든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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