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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님이 형제에게 증여한 토지,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요? ⚖

[일산민사변호사] 조부님이 형제에게 증여한 토지,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요? ⚖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형제에게 토지를 증여했는데, 손자인 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조부모가 생전에 특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인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의 지위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 “사망 직전 증여된 토지, 유류분 반환 가능할까요?”

질문자님은 조부님이 사망 열흘 전 동생에게 약 5억 원 상당 토지를 증여하고, 등기까지 마쳐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부님의 직계자녀는 모두 먼저 사망했으며, 현재 상속인은 조모님과 질문자님(손자)뿐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상속인의 지위와 유류분 권리

  • 조부님의 자녀가 모두 선사망한 경우, 손자인 질문자님은 민법 제1000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 따라서 조모님(상속분 3/5)과 질문자님(상속분 2/5)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유류분은 각 상속분의 절반이므로 질문자님의 유류분은 1/5에 해당합니다.

2️⃣ 사망 직전 증여와 유류분 산입

  • 민법 제1114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한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 본 사안은 사망 열흘 전 증여이므로, 명백히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3️⃣ 증여의 효력과 유효성

  • 공증이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등기이전이 완료되었다면 증여는 유효합니다.
  • 그러나 증여가 유효하더라도, 이는 곧바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 대상이 됩니다.

4️⃣ 청구 절차 및 기한

  •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토지를 증여받은 조부님의 동생과 그 아들입니다.

📌 당사자가 지금 해야 할 일

  • 전체 상속재산 내역 확인 및 기초재산 산정
  • 증여 토지의 가액 평가 자료 확보
  • 상속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정리
  • 소멸시효(1년) 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준비

👨‍⚖️ 판사 출신 변호사의 차별화된 전략

유류분 사건의 핵심은 상속인의 지위, 기초재산의 범위, 반환 대상과 금액 산정입니다. 법원은 증여 시기와 규모, 상속인의 생활관계, 공동상속인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실제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 증여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반환청구의 대상 및 금액 산정 방법
  •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의 관계 정리

👉 저희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재직한 장진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법원의 시각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이 저희의 강점입니다.

상속·유류분 사건은 단순히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정확한 상속구조 분석과 기한 내 법적 절차 진행이 필수입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를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작은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