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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손해배상변호사] 요양원 낙상사고, CCTV가 없어도 입증 가능합니다 ⚖
CCTV가 삭제되었다는데, 그래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단순한 ‘불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과 시설의 관리의무를 고려할 때, 예방 가능한 사고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CCTV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요양원의 관리 소홀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CCTV가 삭제된 요양원 낙상사고,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의뢰인의 할머니는 요양원 입소 중이던 2025년 7월 27일 새벽, 화장실을 가시다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요양원은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야간 근무자가 부족했고, 낙상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CCTV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미 삭제되었다”는 답변을 받았고, 보험사 역시 “영상이 없으면 산정이 어렵다”며 보상 협의조차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피해 가족은 요양원의 관리책임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문의하셨습니다.
⚖️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요양원의 손해배상 책임 근거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전시계약이나 요양계약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 발생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관리상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
요양원은 입소자의 특성을 고려해
- 야간 인력 배치,
- 미끄럼 방지 조치,
- 이동 보조 및 호출벨 작동 점검,
- 적정한 조도 유지 등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했다면 관리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2️⃣ 형사적 책임 (업무상과실치상)
요양보호사가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치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입증은 엄격하므로, 민사소송과 병행하며 요양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CCTV 삭제의 법적 의미
요양원이 사고 직후 CCTV를 삭제하거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이는 증거인멸에 준하는 불리한 정황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종종 이러한 행위를 책임 회피로 판단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 당사자가 지금 해야 할 일
내용증명 발송
- 사고 발생일, 경위, 손해내역, 법적 책임을 명시해 요양원과 보험사에 공식 통보
증거 확보
- 사고경위서, 간호일지, 근무표, 목격자 진술, 사고 당시 사진 등 정리
- CCTV 삭제 사유와 시점을 확인
의료기록 확보
- 수술기록, 진단서, 재활치료비, 향후치료비 등 자료 확보
보험 약관 및 보상내역 확인
- 요양원 배상책임보험, 보험 적용 여부 및 한도 검토
손해액 산정
-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일실이익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금액 산정
👨⚖️ 판사 출신 변호사의 차별화된 전략
요양원 낙상사건은 “단순한 사고”와 “관리소홀에 의한 과실”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판부는 예방 가능성이 있었는가, 관리체계가 적정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재직한 장진훈 변호사는 법원이 실제로 과실을 인정하는 증거의 기준과 판단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록, 환경관리 자료, 증언 등을 결합해 재판부의 시각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 구조를 세우는 것이 저희의 강점입니다.
👉 저희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 부장판사로 재직한 장진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전략을 설계합니다.
요양원 낙상사고는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법적 시각에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때 결과는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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