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각종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Extra Form Output
제목 라벨 민사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송 가능할까?

[일산손해배상변호사]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송 가능할까?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층간소음 갈등

밤마다 아이가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2년 넘게 매일 고통받고 있어요.

층간소음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와 집콕 생활이 늘면서, 위층의 생활소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반복되는 소음에 불면증, 두통, 우울감까지 겪게 되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 참다 참다 결국 소송까지 생각하게 된 사연

최근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의뢰인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년 가까이 위층에서 발생하는 뛰는 소리, 물건 끄는 소리 등으로 인해 시청, 환경부, 관리실에 수십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웃사이센터의 소음 측정은 기준치 미달이었는데, 그날은 하필 위층이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결국 사설 측정업체를 통해 다시 측정했고, A씨는 병원 진단서, 소음 일지, 녹음파일 등 증거들을 정리하며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은?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공공기관 조정을 통해 빠르고 간명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시 녹음, 병원진단서, 소음일지 등을 함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소음이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설 소음측정자료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소음 발생 행위 금지 청구

  • 위층에 대해 특정 시간대나 특정 행위(예: 뛰는 소리)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욕적 언사, 처벌은 가능할까?

A씨는 과거 위층을 직접 찾아갔다가 "정신병자 아니냐", "미친X" 등의 발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발언이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A씨처럼 둘만 있는 상황에서의 발언은 녹음이 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사설 측정 결과만으로 소음을 입증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사이센터 측정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객관적 증거가 풍부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 자료로 활용하여 민사소송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법적으로는 상대방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 정당한 노력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층간소음은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다루기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단순한 생활불편을 넘어선 정신적 피해, 그것도 장기간 반복된 경우에는 판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직접 심리해 왔습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전략적 대응을 설계한다"**는 것이 저희 사무실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더 나은 일상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상담 안내

  • contact@splawilsan.com
  • 카카오톡: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 분사무소
  • https://m.site.naver.com/1tgat
  • 로톡 15분 전화상담 가능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