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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손해배상변호사] 키즈카페 사고, 단순 부주의가 아닙니다 ⚖
보험사는 과실이 없다고 하지만, 정말 사업장 책임이 전혀 없는 걸까요?
키즈카페 내 사고는 단순히 ‘아이의 부주의’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말과 같이 혼잡한 시간대에는 사업자가 이용 아동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있었음에도 사전 제지나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실제 상담 사례: “아이 팔이 부러졌는데, 키즈카페 측은 과실이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잠실 롯*월드 내 키즈카페에서 친구와 1인용 놀이기구를 함께 이용하던 중, 친구의 몸이 아이 팔 위로 떨어지면서 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고통을 호소하며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나 안전요원의 즉각적인 출동이 없었고, 결국 부모가 직접 119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험사는 “1인용 놀이기구를 두 명이 이용했으므로 전적인 이용자 과실”이라며 “사업자 과실은 전혀 없다”고 통보했지만, 이는 단순한 보험자문 결과에 불과합니다.
⚖️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사업자의 주의·감독의무 위반 가능성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제758조(공작물책임)에 따라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주말처럼 혼잡한 시간대에는 안전요원 배치 및 위험행위 통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 사고 이후 즉각적인 응급조치 부재는 명백한 안전관리상 하자입니다.
2️⃣ 보험사 자문결과의 한계
- 보험회사의 ‘과실 없음’ 판단은 법원의 과실 판단과 다릅니다.
- 법원은 사고의 예견 가능성, 현장 대응, 안전시설 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 구성
CCTV 영상 확보 요청 공문 발송
진단서, 치료비, 119 신고기록 확보
- 직원과의 대화내용, 안전요원 근무기록, 응급장비 유무 자료 확보 이 자료들은 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당사자가 지금 해야 할 일
CCTV 영상 보존 요청 (사고 전후 10분 포함)
진단서·치료비·119 신고기록 확보
직원 및 안전요원 관련 대화·근무기록 정리
보험사 통보문 및 대응 내역 보관
내용증명 발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의사 명시
👨⚖️ 판사 출신 변호사의 차별화된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아이의 부주의 여부가 아니라, 사업자의 관리·감독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한 경험에 따르면, 법원은 사고의 예견 가능성과 즉각적 조치의 부재를 중심으로 책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중요합니다.
- CCTV 분석을 통해 안전요원 부재 및 대응지연의 구체적 시점을 특정합니다.
- 근무표·매뉴얼 등으로 관리 체계의 실질적 결함을 입증합니다.
- 응급조치 지연 및 사고 후 대응 미비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과실비율을 재설계합니다.
이처럼 안전관리 체계의 결함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 법리적 구조로 설계하면, 보험사의 일방적 판단을 넘어 실질적 손해배상 인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어린이 안전사고, 시설 관리 책임, 보험사 분쟁 등 손해배상 사건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재직한 장진훈 변호사가 사고의 경위·증거·법리를 분석해 가장 현실적이고 법원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자를 방치하듯, 사고를 방치하면 2차 피해와 손해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손해 최소화 전략을 세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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