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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합성물 제작·게시, 삭제 후에도 처벌될까? ⚖

[일산형사변호사]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게시, 삭제 후에도 처벌될까? ⚖

호기심으로 사진을 합성했는데, 공개 설정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은 삭제했지만 신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딥페이크(Deepfake)는 단순한 합성 기술을 넘어 성적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삭제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초기 진술과 반성의 진정성이 수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 실제 상담 사례: ‘호기심으로 합성했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지인 2명과 타인 2명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이트의 ‘공개 설정’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했고, 약 한 달 뒤 제3자가 이를 캡처해 피해자들에게 제보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곧바로 신고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은 계정을 즉시 삭제했지만, 캡처본에는 의뢰인의 프로필 사진, 이름, 구글계정 정보가 노출되어 있어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적용 법리 및 처벌 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얼굴·신체를 합성·편집·반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합성물이 성적이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명예나 초상권을 침해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죄) 등이 병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합성물을 공개 설정으로 업로드한 이상, ‘게시·유포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정 삭제나 사후 조치는 감경사유로는 작용하지만, 면책사유는 아닙니다.

2️⃣ 수사 절차 및 주요 리스크

  •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사이버수사대에서 압수수색영장 및 로그기록 확보를 진행합니다.
  • 구글 로그인 이력, IP, 접속기록 등으로 작성자 식별이 가능합니다.
  • 수사단계에서 ‘호기심’, ‘비영리 목적’, ‘즉시 삭제’ 등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방어 및 양형 포인트

  • 범행 동기가 호기심이었고, 영리 목적이 없으며, 유포 목적이 부재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서 제출·반성문 작성·재발방지 교육 이수 등을 준비하십시오.
  • 빠른 시일 내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서 초안과 증거 제출 순서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의 ‘사전 소환 통보’가 오기 전,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는 것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평가받는 주요 요소입니다.

📌 당사자가 지금 해야 할 일

사이트 이용 내역, 게시·삭제 시점 정리 피해자와의 연락 및 사과 의사 표시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서, 관련 교육 수료증 준비 변호인 선임 후 경찰 출석 대비 진술 연습 피해자 합의 여부 및 위자료 조정 협의

👨‍⚖️ 판사 출신 변호사의 차별화된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고의성의 범위와 유포의 인식 여부”**입니다.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심리한 경험에 따르면, 법원은 행위의 악의성보다는 사후 조치와 반성의 진정성을 중시합니다.

  • 게시 경위와 삭제 시점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비의도적 게시임을 입증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 감경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확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리와 사실을 구분한 진술 구조 설계

👉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딥페이크·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 등 디지털 사건의 초기대응부터 수사 방어, 합의 조정, 양형 전략까지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재직한 장진훈 변호사가 법원의 판단 구조를 기준으로 사건을 설계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법적 설득력을 동시에 담아냅니다.

👉 곧 수사 연락이 예상된다면, 첫 조사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초동 대응이 사건의 전환점을 만듭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