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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피해자, 손해배상 어떻게 청구할까요? ⚖

[일산형사변호사] 폭행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피해자, 손해배상 어떻게 청구할까요? ⚖

증거가 부족한데, 그래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폭행과 아동·청소년 성매수(유사성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 “정신과 진료기록 없이도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질문자님은 폭행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의 피해자로, 가해자가 이미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긴급체포와 조사 등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해 신체 상해에 대한 직접적인 진료기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시간이 꽤 경과했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손해배상청구의 근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민법 제751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 형사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면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곧바로 배상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문제

  •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는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폭행·성범죄 피해의 경우, 진단서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진술, 사건 당시 확보된 사진·문자·수사기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3️⃣ 지금이라도 정신과 진료 기록 확보 가능성

  • 사건 직후 진단을 받지 못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 PTSD 등 증상을 확인받는 것은 유효합니다.
  •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은 시간이 지나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 금액의 적정성

  • 손해배상금 산정 요소
  • 적극적 손해: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 등
  •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 정신적 손해: 위자료

폭행과 아동청소년 성매수(유사성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2천만 원 이상을 청구하는 것도 과도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황에 따라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지금 해야 할 일

  • 가해자 형사사건 진행 상황 확인 (공소제기 여부, 재판 단계)
  • 형사 판결문, 수사기록 확보 → 민사소송 증거로 활용
  •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을 받아 현재의 후유증 기록 확보
  • 피해사실에 대한 상세 진술서 작성
  • 합의나 배상명령 신청 여부 검토

👨‍⚖️ 판사 출신 변호사의 차별화된 전략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 유죄 판결을 민사 배상청구의 핵심 증거로 연결
  • 진단서가 없는 경우 다른 정황증거와 현재의 진료기록을 종합해 입증
  • 배상액 산정에서 위자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범행의 악질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장기간의 고통)를 강조

👉 저희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재직한 장진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전략을 설계하여, 법원의 시각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이 저희의 강점입니다.

폭행·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피해 호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 증거와 전문적 법리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만약 억울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