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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후 적반하장 폭행, 합의 없이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폭행/상해, 모욕죄 관련 법규와 처벌 수위

  1. 1. 상해죄 (가해자에게 적용)

형법 제257조 (상해)

  1.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폭행죄 (상해 정도가 경미할 경우 가해자에게 적용)

형법 제260조 (폭행)

  1.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3. 모욕죄

형법 제311조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차로 밀고 들어와 따졌더니 폭행당했습니다. 합의금 50만 원에 모욕죄 고소 협박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차로 밀고 들어오는 운전자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협적입니다. 이에 항의했더니 적반하장으로 폭행까지 당했다면,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넘어 극심한 모멸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과 한마디 없이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거절하자 '모욕죄 고소'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법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을 것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 교통사고 당했는데 목덜미까지 가격 당한 A씨의 분노

의뢰인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중 골목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에 허벅지 쪽을 밀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며 차량을 두드리자, 상대방은 되려 운전자로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맞대응했습니다.

A씨가 격분하여 욕설을 하자, 상대방은 차에서 내려 A씨의 목 부위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신체 상해 전치 2주). A씨는 상처 사진과 진단서를 확보하고 경찰에 폭행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사과 없는 무례한 태도였습니다. 함께 커피 한 잔으로 끝내자는 식이었습니다. A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상대방은 '합의 금액을 제시하며 거부 시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문자까지 보내왔습니다. A씨는 합의 없이 폭행 및 협박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싶어 자문을 구했습니다.

폭행 상해와 협박 문자는 명백한 불법행위, 형사·민사 병행하세요.

30년 법관 경력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A씨의 사건은 폭행 또는 상해죄와 더불어 협박성 문자를 이용한 2차 가해까지 발생한 복합적인 불법행위입니다.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 대응: 상해죄 고소 및 모욕죄 방어

  •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와 상처 사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목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경찰에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로 고소하는 것이 강력한 대응이 됩니다.

상대방의 모욕죄 고소: A씨가 격분하여 욕설한 부분은 모욕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통사고 유발 및 무례한 태도에 격분하여 발생한 정황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이 더 중대한 불법행위이므로, 쌍방 폭행이 아닌 상대방의 상해죄 고소로 사건을 집중하고, 모욕죄는 정황을 소명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진행: 손해배상 청구

  • A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상대방의 폭행이라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항목

적극적 손해: 상해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된 치료비 등.

  • 위자료: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무례한 태도, 그리고 협박성 문자 발송 등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 증거의 활용: 형사 고소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진단서, 사진, 문자메시지)와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입증을 매우 용이하게 합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노하우와 경험이 다릅니다. 법은 적반하장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후 폭행과 협박이 얽힌 사건은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축소하려 들기 때문에,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냉철하게 법적 전략을 짜야 합니다. 상대방의 협박성 문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A씨의 의지를 강화하는 유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민사 사건을 직접 심리해 왔습니다. 덕분에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 서평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협박성 문자를 포함한 모든 증거를 활용하여 상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A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최적의 법적 대응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담 안내

교통사고와 폭행 사건이 얽혀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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