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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_남편의 반복된 배신,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일산이혼변호사] 남편의 반복된 배신,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믿어줬던 그 한 번, 결국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 한 번의 실수였다고 믿었습니다. 눈물로 사과했기에, 임신한 몸으로도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약속은 반복적으로 깨졌고,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의 부적절한 연락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과거 연인에게 "보고 싶다", 동료 여성에게 "따로 보자"는 연락이 오갔던 회식 자리. 이후에도 회식은 하지 않겠다던 약속은 무너졌고, 술자리를 감시받는 게 부담스럽다며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실망 속에, 마음을 정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꺼낼 경우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격해져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할까 걱정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혼을 꺼냈을 때 우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
이혼을 통보했을 때 상대가 감정적으로 격해져 우발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 자신의 신체를 상해하려는 행동(자해 시도)
- 가족이나 자녀에게 심리적 위협 가하기
- 과도한 자책, 울분, 분노로 협의 진행 자체를 무력화
- 집 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극단적 반응
이처럼 협의이혼을 평화롭게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간단히 정리하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할 때만 가능하며, 한쪽이 거부하거나 무성의하게 대응할 경우 결국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에 따라 이혼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 전 연인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고, 동료에게 따로 만나자고 제안하는 행위는 육체적 외도는 아니더라도, 혼인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리는 언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행위’로 법원이 인정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 호텔 등 출입 기록
-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
- 몰래 만난 정황이 드러난 일정표나 위치기록
- 둘만 찍은 다정한 사진, 영상 등
- 심히 부당한 대우 약속을 반복적으로 깨며, 감시받기 싫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신뢰조차 무시한 태도는 배우자에게 정서적 학대나 무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더는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건의 개별 정황을 종합해 이혼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다르게 봅니다
30년간 법관으로 일하고,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 근무한 장진훈 변호사는 단순히 법을 해석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판사가 어떤 사유에서 이혼을 인정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감정싸움처럼 보여도 무엇이 결정적인 이혼 사유가 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재판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우발적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이혼도 ‘전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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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일산·파주·김포 중심 ☎ 031-902-2100 🏢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 🧑⚖️ 30년 법관 경력, 19년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
새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 혼자가 아닙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자신과 아이를 지키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근거와 전략으로 준비하면 상처를 덜고 더 단단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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