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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없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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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댓글, 실명 없어도 명예훼손 고소됩니다

댓글에 실명은 안 적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다들 알더라고요... 이것도 고소되나요?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채팅, 인터넷 카페 등에서 사건의 주인공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댓글이 모여 결국 특정인이 떠오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실명 없이도 특정될 수 있는 집단 댓글의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해 30년 법조경력, 19년 부장판사 출신, 일산형사변호사 장진훈 변호사의 시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사실의 적시 → “이 사람은 ~했다”는 식의 구체적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 (모욕과 구분됨)

2⃣ 공연성 →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는가? → 온라인 카페, 게임 채팅, 커뮤니티 등은 대부분 공연성 인정

3️⃣ 특정성직접 이름이나 주소를 말하지 않더라도, 다른 정보들과 조합해서 누군지 ‘식별 가능’하다면 특정성 인정

📌 즉, “홍**”, “길 동”, “**동 홍” 등 개별 댓글은 모호하더라도 여러 댓글을 종합하면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 고소가 가능한 상황일까?

  • 온라인 게임 사건 → 커뮤니티로 확산
  • 본문에는 실명 X
  • 댓글에 홍**, 길 동, **동 홍 등 단편적 정보 등장
  • 게임 참여자들이 조합해 누구인지 알게 됨

→ 이처럼 “각 댓글은 별개지만, 조합하면 특정된다면”, 해당 댓글 작성자 각각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지나가듯 언급했다 해도, → 실제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의 일부를 제공했다면공동정범 또는 공모에 준하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냥 말한 건데요”가 통하지 않는 이유

대법원은 특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성명, 직업, 주소 등 명확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외의 사정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

또한,

공동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경우, 직접적 행위가 아니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즉,

  • 실명 언급 없어도
  • 다른 댓글/상황과 조합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실명 안 썼으니 괜찮다”는 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댓글 하나라도 누군지 떠올릴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면

  • 해당 댓글만으로도 명예훼손 또는 공동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비난성 댓글이나 악의적 여론 조성은 더 무겁게 판단됩니다.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시선

장진훈 변호사19년간 판사로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며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터넷에서 말 한 마디가 실제 법정에서 ‘범죄의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명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조각을 맞춰 완성된 그림이 있다면, 그 퍼즐 하나하나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 커뮤니티에서 내 정보가 떠돌고 있다면?
  • 여러 사람이 나를 지목하는 듯한 댓글을 달았다면?
  • 처음엔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점점 확산된다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경기 일산·파주·김포 중심 ☎ 031-902-2100 🏢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 🧑‍⚖️ 30년 법관 경력, 19년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

온라인 명예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댓글일 뿐이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도, 현실에서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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