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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나눠달라”는 전 남편… 그런데 알고 보니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산이혼변호사] “연금 나눠달라”는 전 남편… 그런데 알고 보니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은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하셨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해 ‘내 국민연금 중 30만 원은 네 어머니가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받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이혼한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나눠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자녀가 부모님의 연금 문제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요즘 자주 들어옵니다. 60세 이후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서, 과거 이혼과 관련된 분할연금 문제가 다시 떠오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상담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명확한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 사례는 애초에 '분할청구 자체가 안 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 부모님은 약 30여 년 전 협의이혼
  • 어머니는 자녀들을 키우며 교직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교직원연금 수급 중
  • 아버지는 공공기관, 공무원으로 재직 후 퇴직 → 국민연금 일부 수령 중
  • 아버지 측 주장: “혼인 기간이 길었으니 연금 나눠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을 듣고 어머니도, 자녀도 당황하셨죠. 그런데…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부부가 이혼했을 때, 혼인 기간 중 납부된 국민연금에 대해 기여분만큼 나눠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근거

청구가 가능하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 이 조건을 만족하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엔 결정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니…

어머니는 ‘교직원연금’ 수급자 아버지는 공무원 재직자 → 국민연금 일부 있지만, 실질적 수급은 공무원연금계통

‼️ 즉, 양쪽 모두 공무원계통 연금 수급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분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에만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등은 아예 분할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요약하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 어머니 연금 | 교직원연금 | 아버지 연금 | 공무원 출신, 국민연금 일부 가능성 있음 | 분할청구 가능? | 청구 자체가 안 됨

📌 다시 말해, 아버지 말대로 “혼인 기간이 길었으니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연금의 일부는 어머니 몫”이라는 말도, 법적으로는 근거 없는 오해였던 셈입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시선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조 경력과 19년의 부장판사 재직 기간 동안 수많은 노후 연금 분쟁을 직접 다뤘습니다.

이혼 후 연금 분할 문제는 요건을 하나만 놓쳐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교직원연금·사학연금은 분할연금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담을 권합니다

  • 상대방이 “내 연금 일부는 당신 몫”이라며 주장할 때
  • 나는 원하지 않는데 상대가 청구하려는 상황
  •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 청구가 가능한지 모를 때
  • 우리 부모님의 연금 구조가 헷갈릴 때

📍 경기 일산·파주·김포 중심 ☎ 031-902-2100 🏢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 🧑‍⚖️ 30년 법관 경력, 19년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

연금은 내 노후의 권리입니다

오래 살았잖아, 나눠야지” “내가 공무원연금인데 국민연금 좀 받으니 당신 몫이지” 이런 식의 감정적 주장은 제도적 구조를 모르면 오해만 부를 뿐입니다.

국민연금만 되는 제도. 공무원·교직원연금은 대상도 아닙니다.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내 연금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장진훈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