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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 후 통증, 문제 없다더니… 다른 병원 가보니 파절?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은

환자의 고통은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의료과실은 환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된다면, 그 고통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치과 치료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는, 잘못된 진단이나 치료로 인한 고통이 식사, 수면,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의료분쟁에서 가장 먼저 환자의 심리적 고통과 불안감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의료행위는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분명히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되었다면, 그 자체가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진단 결과, 의료 기록의 해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진단과 손해사정을 통해 손해를 입증하고, 책임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 그것이 환자가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의료진 또한 자신의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져야 하며, 법적 절차는 그것을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이번 사례 역시 그 중 하나였습니다. 치료 후 통증이 지속되었지만 병원에서는 “문제 없다”고만 했고, 결국 다른 병원을 찾은 뒤에야 보철물 파절과 내부 손상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허위진단'은 고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허위진단”으로 고소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허위진단’은 단순 실수와는 구분되는 고의적 기망이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허위진단’이 아닌, **업무상 과실에 의한 신체 손상(업무상과실치상)**이나 설명의무 위반 및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더 적절한 접근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향 3가지

  1. 1.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 가능성
  2. 치료 결과가 명백히 잘못되었고, 의사의 설명 부족이나 무대응이 입증된다면 →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가능

▶ 증거:

  • 녹취된 “문제 없다”는 발언

새 병원에서 받은 정밀 소견서 (사진 포함)

  1. 2. 의료법상 설명의무 위반
  2. 의료법 제24조: 의료인은 치료 전후에 상태 및 위험성 등을 환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보철물 파절 여부, 치료 불완전성, 통증 유발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 민사상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4. 3. 의료 과실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5. 실제로 치료가 부적절하게 이뤄졌고, → 그로 인해 2차 치료, 통증, 추가 진료비 발생이 입증된다면 → 치료비 +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사례 판례: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1가단7804 → 치과 치료 중 발생한 보철 파손 및 부실시술로 손해배상 인정

유의할 점: 증거가 핵심입니다

  • 기존 병원 진료기록, 영상자료 확보 가능 여부

새 병원의 의학적 소견서 (가능하면 전문의 명의)

  • 환자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증빙 → 이 모든 자료가 확보되면 민사소송 및 일부 형사 대응도 가능성 높음

장진훈 변호사의 조언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서 의료분쟁, 설명의무 위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판결해왔습니다.

  • 의사 과실의 입증 구조
  • 병원 측 대응 방식
  • 환자 진술의 설득력과 자료 구성

무조건 고소부터 하자는 전략보다, 자료 확보와 명확한 구조화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결론: 지금이라도 대응은 가능합니다

  • 고의는 어렵더라도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 병원 대응 태도가 무성의하고 증거가 확보됐다면, →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해 불리한 싸움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지금, 자료와 함께 진단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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