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라벨 | 이혼 | ||
|---|---|---|---|

탭 1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결혼의 그림자입니다
결혼은 서로의 삶을 보듬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감추고 싶은 상처나 약점까지도 드러내야 진정한 신뢰가 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결혼 전에 상대방의 정신질환 이력이 있었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부모까지 “그런 일은 없다”며 적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했다면 어떨까요?
이는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닌, 혼인 결정 자체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상담 사례: “결혼 후, 배우자는 칼을 들고 현관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소개를 통해 만난 배우자는 처음엔 밝고 성실한 인상이었고, 교제 중에도 이상한 기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의 극심한 감정 기복이 시작됐습니다.
사소한 말 한 마디에도 과하게 분노하고, 갑작스럽게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거나, 밤새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거나, 어느 날은 칼을 들고 현관문을 열어달라며 벽을 내려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놀라움과 공포 속에 “혹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시부모에게 직접 물었지만, 시부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뇨, 그런 일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애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하지만 이후 배우자의 진료기록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결혼 전부터 약물 치료를 받아왔고, 가족 중에도 조현병 치료 이력이 있는 친족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법적 쟁점 ① 배우자의 유책 사유: 정신질환 고지의무 위반
정신질환 이력은 혼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결혼을 진행하였다면, 해당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유책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96므608: 이 사건은 혼인 중 배우자가 조울증을 앓기 시작한 경우입니다. 수차례 병원 입원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었고, 부부관계는 심각하게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 발병한 정신질환이라도 회복 불가능하고 혼인생활 유지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6426: 피고는 결혼 전에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결혼 후 약물 복용을 중단하며 배우자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하였습니다. 법원은 정신과 치료 이력을 숨긴 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라 판단해 유책 배우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② 시부모의 거짓 해명과 위자료 청구 가능성
배우자의 가족, 특히 시부모가 정신질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거짓 해명을 하여 혼인을 유도한 경우, 혼인 결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제3자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123456 (가명): 원고는 결혼 전 시부모에게 배우자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물었고, 시부모는 "아무 문제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 배우자의 정신질환 병력이 밝혀졌고, 과거 입원 치료 및 자해 시도 이력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시부모가 사실을 은폐한 것이 혼인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시부모에게 500만 원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신질환이 ‘유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만들어가는 관계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하거나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치료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다만, 결혼 전 이를 숨기거나, 가족이 함께 이를 은폐하며 혼인을 추진했다면, 그 자체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법적으로도 혼인의 본질적 목적 달성 불가능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 판사의 시선으로 본다면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 판사로 재직,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수많은 유책 배우자 분쟁, 가족 개입 혼인파탄 사건을 다루어왔습니다.
- 단순한 병력 여부가 아닌,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시부모가 거짓 해명을 한 것이 법적으로 어떤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 반대로, 정신질환자 본인의 회복 가능성과 가정 내 조화를 고려한 판결 방향까지
판사의 시선으로 사건을 구조화하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장진훈 변호사의 강점입니다
지금 이혼 고민 중이라면
배우자의 상태가 너무 심각한데, 결혼 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면
시가 쪽에서 알면서도 속인 정황이 있다면
- 현재 가정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면
→ 법적으로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모든 정신질환이 이혼사유는 아닙니다. 치료와 화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진실을 파악하고, 갈등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부부가 다시 대화하고 회복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억울한 결혼 생활을 정리할지, 함께 나아갈 방법을 찾을지. 그 선택은 준비된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탭 2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