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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형사변호사] 스토킹 경고장 발부 후 반복 연락, 정당한 이유 있다면 불송치 가능할까?
평온했던 일상이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로 변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연락은 그 목적이 무엇이든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엄중한 잣대 위에 놓이기 쉽습니다. 의뢰인 E씨는 재회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입은 피해를 멈춰달라는 호소를 하다가 수사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약 3개월 동안, 상대방 가족으로부터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협박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 공포심으로 한동안 숨어 지냈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SNS 계정을 수시로 드나들며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다못한 E씨는 협박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 사과를 요구하고 감시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번호가 차단되어 있자 다른 번호를 이용해 약 보름 사이 5~6회에 걸쳐 메시지를 남겼고, 이 과정에서 스토킹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전 다시 만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쪽 가족에게 협박당한 트라우마 때문에 제발 저를 좀 내버려 두라고, 그만 좀 보라고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무서워서 가족에겐 연락도 못 하고 당사자에게 말한 건데, 제가 스토킹 가해자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제 진심이 경찰 조사에서 받아들여질까요?"
관련 법률 조항 및 판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판례의 태도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양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법리적 대응 전략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연락이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상대방 가족에게 당했던 협박 메시지나 녹취록, 그리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감시했던 정황(로그인 기록 등)을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연락이 공격이 아닌 방어였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재회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스토킹 수사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미련에 의한 연락입니다. 의뢰인이 메시지 내용에 다시 만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표기한 점, 연락의 내용이 사과 요구와 감시 중단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셋째, 우회 연락의 경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차단된 상태에서 다른 번호로 연락한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집요함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릴 유일한 수단이 차단되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당시의 불안한 심리 상태와 연결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노하우와 경험이 다릅니다.
스토킹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누가 진짜 가해자인가가 모호한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겉으로는 연락을 받은 쪽이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연락을 유발한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30년 법관 생활 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제가 가장 경계했던 것은 현상의 단면만 보고 실체적 진실을 놓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연락 횟수와 차단 후 우회라는 형식에 집중할 수 있지만, 법원은 그 이면에 숨겨진 협박 피해와 방어권 행사라는 맥락을 살핍니다.
법무법인 서평은 의뢰인이 느꼈던 공포와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을 판사의 시각에서 재구성합니다. 어떤 증거가 수사관의 고정관념을 깨고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게 하는지, 그 노하우로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상담 안내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직후의 대응이 향후 사건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불리한 진술을 하기보다, 30년 판사 경력의 통찰력으로 무장한 법무법인 서평과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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