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라벨 | 형사 | ||
|---|---|---|---|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다쳤고,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앙선침범 사고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 유형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중앙선침범 사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의 주신 분은중앙선침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여러 명이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고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지,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을 설명해야 하는지막막한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중앙선침범과 형사처벌
중앙선침범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보험 처리가 되더라도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득이한 사유’ 여부
중앙선침범 사고라고 하더라도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으로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라면12대 중과실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다른 차량의 갑작스러운 운행이나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등이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차량의 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중앙선침범 차량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상대방 차량의 운전 상황도함께 검토됩니다.
상대방의 전방주시 태만이나다른 교통상 위험요소가 있었다면과실 비율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교통사고 사건에서경찰 조사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CCTV 자료, 목격자 진술 등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사건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진술은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은교통사고 형사 사건에서수사 단계 대응과 사고 경위 분석을 함께 검토합니다.30년 법관 경력(그중 다년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보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사건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중앙선침범 사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전문가 상담을 통해사고 경위와 대응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