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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라벨 기업 

퇴사 직전 거래처 접촉,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퇴사 예정인 임원이 갑자기 거래처 대표를 따로 만나려 합니다. 경쟁업체로 이직하며 거래처를 빼가는 것 아닐까요?

기업에서 핵심 임직원이 퇴사를 앞두고거래처와 개별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 정보와 영업자료는기업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재직 중 또는 퇴사 직전의 행동이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퇴사 직전에 거래처 대표를 만나려 합니다”

문의 주신 회사는상무로 재직 중인 직원이이달 말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그동안 한 번도 단독으로 만난 적이 없는거래처 대표와 따로 만나자고 약속을 잡은 사실을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해당 임원이다른 회사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고거래처를 빼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재직 중 거래처 접촉과 업무상 배임

직원이 재직 중이라면여전히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회사의 거래처 정보나 영업상 중요한 자료를 이용해

경쟁업체 이직을 준비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한다면업무상 배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영업비밀 침해 여부

거래처 정보는경우에 따라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았거나 보안수당 지급 등으로정보 관리 조치를 하고 있었다면영업비밀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하더라도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업 제한 기간,

직종 범위,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퇴사 예정 직원의 행동이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직 중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경쟁업체 이직을 준비하거나 거래처를 빼가려는 행위가 확인된다면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영업비밀 침해, 경업금지, 업무상 배임 사건에서형사 대응과 민사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합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기업 분쟁 사건의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퇴사 직원의 거래처 접촉이나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전문가 상담을 통해증거 확보와 대응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