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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라벨 민사 

동의 없이 진행된 명의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남편 취업 상담을 도와주러 갔을 뿐인데,어느새 제 명의로 차량·대출·계약이 진행돼 있었습니다.

명의도용이나 설명 없는 계약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민사·형사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차량을 인도받거나 운행한 사실조차 없는데제3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며 과태료·대출 채무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남편 취업 상담이었는데, 제 명의로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취업 관련 상담이라는 안내를 받고 동행했다가,본인의 명확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본인 명의로 차량 등록, 지입 계약, 대출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인도받거나 운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그럼에도 제3자가 차량을 운행하면서과태료 등 경제적·법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지,형사적 대응과 민사적 구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가능성

설명 없이 진행된 계약은기망에 의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09조).

특히 본인의 실질적 의사 없이 서명이 이루어졌거나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계약 효력 자체가 문제될 여지가 큽니다.

2⃣ 형사적 책임 성립 가능성

상담 과정에서 취업 상담을 빙자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대출을 실행했다면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사문서위조 또는 행사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복수의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3⃣ 민사적 구제 수단

민사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기·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이미 지급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

  • 과태료, 이자,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판례 역시“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체결한 대출계약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금융기관의 본인확인 절차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

상담 당시 안내 문자·통화 기록 계약서 원본 및 서명 경위 정리 차량 인도·운행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자료(CCTV, 하이패스 내역 등) 과태료 부과 내역, 제3자 운행 정황 자료 대출 실행 및 사용 내역 허위 설명을 입증할 녹취·메신저 기록 명의도용 및 피해 경위를 정리한 문서

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명의도용·계약 무효 사건을 심리한 경험에 따르면,법원은 “서명이 있었는지”보다“실질적인 동의와 인식이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계약 구조와 책임 주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계약 무효 인정 여부와 손해 회수 가능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명의로 계약·대출·차량 등록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형사·민사를 아우르는 대응 전략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