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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미용 중 개물림 사고, 치료비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미용 중 사고였는데, 보험도 안 되고 견주 책임도 없다고 합니다.

애견미용 업무 중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단순한 업무상 사고로 치부되기 쉽지만,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중상·후유증·흉터가 남는 사고라면보험사와 견주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짚어 대응해야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미용 중 얼굴을 물려 신경까지 손상됐습니다”

의뢰인은1인 애견미용샵을 운영하는 애견미용사로,약 6개월간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진돗개를 미용하던 중드라이 과정에서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내려안으려다 얼굴을 심하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4cm, 2.5cm였지만실제 상처는 입안까지 관통 직전이었고약 50바늘에 가까운 봉합과 신경 봉합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현재도 얼굴 일부 감각 저하가 남아 있고,개물림 사고 특성상 흉터 치료를 수차례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견주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보험사는“미용실에 맡긴 순간 점유가 이전되었으므로 견주 책임이 없다”며접수 자체를 거절하였고,이에 의뢰인은 치료비 및 손해배상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보험사의 ‘점유 이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보험사는“애견미용사에게 인도되는 순간 점유가 이전된다”는 이유로견주의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소유자 책임)**에 비추어일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미용 위탁만으로견주의 점유·관리 책임이 완전히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실제 판례에서도👉 미용 중 사고라 하더라도 견주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예: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12990 판결 – 견주 책임 70% 인정)

2⃣ 견주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상처는단순한 찰과상이 아니라신경 봉합이 필요한 중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 손해 항목을 포함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기존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 흉터 치료 비용
  • 후유증에 따른 위자료
  • 업무 특성상 발생한 일실수익(영업 손실)

견주가 치료비 지급을 회피하거나 연락을 끊을 경우👉 내용증명 → 지급명령 → 민사소송의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에 대해서도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사의 면책 주장이 부당한 경우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상 분쟁조정 단계에서보험사가 태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해야할 일

사고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리 진단서, 수술기록, 신경봉합 소견서 등 의료자료 확보 상처 부위 사진 및 흉터 진행 경과 기록 보험사 면책 통보 관련 서면 확보 견주에게 손해배상 요구를 위한 내용증명 준비

판사 출신 변호사의 차별화된 전략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동물 사고 및 손해배상 사건을 직접 판단한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미용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보다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판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응할 경우 책임이 미용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법원의 실제 판단 흐름에 맞춰 책임 구조를 설계하면 보상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달라집니다.

👉 법무법인(유)서평 일산분사무소는개물림 사고, 애견미용 중 사고, 보험 분쟁 및 손해배상 소송 전반에서사실관계 정리부터 분쟁 해결까지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동물 사고의 책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보상 전략을 설계합니다.

미용 업무 중 중대한 개물림 사고를 당하셨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보상 가능성부터 정확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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