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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민사변호사] 잔금일에 매도인 잠적,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잔금일에 매도인이 나타나지 않고연락까지 끊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동산 거래에서는잔금일 이행 여부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매도인이 연락을 차단하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단순 지연이 아니라‘계약 이행 거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2억 1,500만 원의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가계약금 200만 원과 계약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잔금일 당일매도인이 나타나지 않았고이후 전화와 메시지까지 모두 차단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처분 및 민사소송을 검토하며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이행거절 여부 판단잔금일 불출석과 연락 차단은명백한 계약 이행 거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계약해제 가능성이행거절이 인정되면별도의 최고 없이도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3⃣ 계약금 배액 반환계약 해제 시 계약금의 배액(2배)을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초기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 잔금일 불출석 및 연락두절 정황 정리
- 계약금 지급 내역 등 증거 확보
-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해제 통보
이러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이후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부동산 분쟁, 매매계약 해제, 손해배상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실제 재판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잔금일에 매도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시간이 지날수록 권리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부장판사 경력의 장진훈변호사와 함께초기 대응과 가압류 전략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