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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민사변호사] 파산신청 막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파산신청을 했다면 막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서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실제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파산절차 자체를 막을 수 있는지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재산 숨긴 채무자, 파산 막을 수 있을까요?”
한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며 시간을 벌다가파산신청을 진행하였는데,
알고 보니 사업자 권리금 약 2억 원 상당을 처분하고전세금과 계좌 잔고도 보유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명의를 이용한 재산 은닉 의심 정황까지 있어파산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파산절차 남용 여부채무자가 실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파산을 신청한 경우,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은닉 및 사기파산 문제재산을 숨기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사기파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의 중요성권리금 거래, 계좌 잔고, 전세금 수령, 명의신탁 정황 등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파산신청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파산절차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구체적인 금융자료, 계약서, 증인 등을 통해재산 존재와 은닉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채권추심, 파산·회생, 재산은닉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채무자의 파산신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전문가 상담을 통해파산 기각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