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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산민사변호사] 전세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은 끝났는데 전세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임차인은 법적으로 다양한 대응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과 손해배상 문제는많이 문의되는 핵심 쟁점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 “전세금 지연 반환과 누수 하자, 대응 가능할까요?”

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전 이사 의사를 통보하고내용증명까지 발송했으나임대인은 계약 종료 이후로 반환을 미루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은 입주 전부터 누수가 있었고거주 중에도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했으나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여부와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도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임차권등기 후 거주 가능 여부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계속 거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하자 고지의무 위반임대인이 중대한 하자를 알고도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전세금 분쟁에서는“보증금 회수”와 “손해배상”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는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고,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실무상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누수와 같은 반복적 하자는단순 불편을 넘어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되므로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전세금 반환, 임차권등기, 하자 분쟁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이나 주택 하자로 문제가 발생했다면전문가 상담을 통해권리 보호와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