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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민사변호사] 차용증 있다면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작성했는데 약속한 변제가 중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운 연인이나 지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액의 금전을 빌려주었음에도 연락이 끊기거나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채권 회수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으로부터 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면서 채무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고,상대방은 차용증을 작성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금액은 실제로 상환되었으나 이후 변제가 중단되었고,연락마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 이행 의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용증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
1⃣ 차용증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차용증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차용증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2⃣ 집행권원 확보의 필요성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지급명령, 확정판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3⃣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는 예금, 급여, 차량, 부동산 등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가족 재산에 대한 집행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가족이 소유한 재산은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향후 법적 절차 진행 사실을 명확히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청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실제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가 가능합니다.
▪ 재산조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숨겨진 재산이나 소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초기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검토도 필요합니다.
금전 차용 당시의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책임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대여금청구, 차용증 분쟁, 강제집행 사건을 중심으로,채권 회수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차용증이 있다고 하여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존재와 집행권원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적절한 채권 회수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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