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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라벨 민사 

상가 계약금, 1년이 지나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산부동산변호사] 상가 계약금, 1년이 지나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 가계약을 했다가 바로 다음 날 취소를 요청했는데,1년이 지난 지금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상가 분양 과정에서는가계약 단계인지, 본계약이 체결된 것인지,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 설명이 있었는지에 따라계약금 반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해 왔고관련 자료가 남아 있다면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례에서는상가 분양을 위해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다음 날 곧바로 계약 철회와 반환을 요청한 상황이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 측은환불이 불가능하다며 정식 계약 체결 후 전매를 권유하였고,계약금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분양 과정에서 설명받은 내용과 실제 분양 상황 사이에차이가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고,예정되어 있던 중도금 대출도 장기간 진행되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담자는계약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에도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가계약과 본계약 성립 여부실제로 본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금 반환 문제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계약금 반환 가능성가계약 단계에 불과하다면 계약 불성립을 이유로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3️⃣ 허위·과장 설명 여부분양률, 전매 가능성,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중도금 대출 지연 문제예정된 사업 진행이 장기간 이행되지 못한 경우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반환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반환 요구를 지속해 왔고 관련 자료가 남아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의 자료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광고 자료, 문자, 녹취, 분양 설명 자료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인지 본계약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실제 체결된 서류의 내용과 절차를 검토해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정식 권리 행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계약 불성립, 계약 취소, 부당이득 반환 등의 주장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상가분양, 계약금 반환, 부동산 계약 해제 및 분양 분쟁 사건을 중심으로,계약 검토부터 반환청구 및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상가 분양 계약금 분쟁은계약 체결 경위와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전문가와 함께 반환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