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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부동산변호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랜 기간 거주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사 일정과 새 집 잔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신속한 권리보전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계약 체결 후 장기간 같은 주택에 거주하였고,계약 갱신은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후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수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통보하였고,임대인도 보증금 반환 일정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고,임대인은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하면서도실제 반환은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새 집 잔금 지급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대응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임대차 종료 여부적법하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였다면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 재산 보전 조치재산 은닉 우려가 있는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가장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는 경우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반환 요구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향후 소송이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한 회수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전세보증금 반환, 임대차분쟁, 부동산 소송 사건을 중심으로,보증금 회수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전세보증금 분쟁은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면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청구 절차를 신속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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