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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직전 증여, 상속포기 가능할까요?

[일산상속변호사] 사망 직전 증여, 상속포기 가능할까요?

부모 사망 직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지는 걸까요?

상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이동이 있었다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는지많이 혼동하게 됩니다.

특히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는작은 재산이라도 법적 의미가 중요해집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사망 전 상당한 채무를 남겼고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 약 보름 전상속인 중 한 명이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았고이로 인해 상속포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주식은 아직 영업 전 기업의 지분으로약 500만 원 수준으로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상속포기 가능 여부상속개시 전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원칙적으로 상속포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법정단순승인 해당 여부상속개시 이후 재산 처분 등이 있어야단순승인으로 간주되며생전 증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사해행위 문제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채권자취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상속 사건에서는“시점”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상속개시 이전의 행위인지
  • 상속개시 이후의 처분인지

이에 따라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 사안과 같이 생전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그 자체만으로 상속포기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채권자와의 관계에서별도의 법적 분쟁(사해행위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사전에 구조를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상속포기, 한정승인, 채무상속 분쟁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상속 과정에서 사소해 보이는 재산 이동도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부장판사 경력의 장진훈변호사와 함께상속포기 가능성과 위험요소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