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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상속변호사]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 상속, 되돌릴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입원 중 집을 넘겼다면상속인이 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에서는 단순히 재산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가 아니라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이전된 경우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가법적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상태에서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가지는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입원 중이던 시기에특정 고모에게 주택 명의가 이전되었고,
그 결과 상속재산이 사실상 특정인에게 집중된 상황이 되어유류분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명의이전의 유효성 여부입원 상태에서 이루어진 명의이전이라면의사능력 여부에 따라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유류분 침해 여부명의이전이 유효하더라도다른 상속인의 최소 상속지분이 침해되었는지가 문제됩니다.
3️⃣ 대습상속인의 권리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자녀는 대습상속인으로서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의사능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명의이전 당시 피상속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단순 입원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진료기록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명의이전의 무효 가능성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 유류분 침해 여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명의이전이 유효하더라도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된 경우 문제가 됩니다.법정상속분의 최소 보장 범위는 유류분으로 보호됩니다.
▪ 청구 방향을 함께 구성해 보셔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말소청구와 유류분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상속분쟁,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상속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절차와 권리의 문제입니다.부장판사 경력의 장진훈변호사와 함께유류분과 상속권 보호 전략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