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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시 재산목록, 어디까지 작성해야 할까요?

[일산상속변호사] 한정승인시 재산목록, 어디까지 작성해야 할까요?

한정승인할 때 그림이나 가전제품까지모두 기재해야 하는 걸까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준비할 때가장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이“재산과 채무를 어디까지 조사해야 하는지”입니다.

특히 누락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걱정으로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부친 사망 이후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 가전제품이나 그림 같은 물건도 포함해야 하는지
  • 법원 기록까지 조회해야 하는지
  • 기간 연장은 반드시 되는지 등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상속재산목록의 범위부동산·예금뿐 아니라유체동산도 원칙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2⃣ 조사 의무의 범위금융조회 등 통상적인 확인이면일반적으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3⃣ 기간 연장 가능성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법원의 재량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것은“고의적인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실수나가치가 미미한 재산의 누락만으로는단순승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 가전제품 등 소액 자산도 기재
  • 가액은 ‘시가불상’ 또는 ‘0원’ 처리
  • 금융조회 중심으로 채무 확인

이와 같은 방식으로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기간 연장은 불이익이 아니라오히려 충분한 판단 시간을 확보하는 제도이므로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상속포기, 한정승인, 채무상속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실제 재판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상속 과정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예상치 못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부장판사 경력의 장진훈변호사와 함께재산목록 작성과 절차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