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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생전 증여, 상속재산에

[일산상속변호사] 형제의 생전 증여, 상속재산에

상속 협의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별도로 증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함될 수 있을까요?

상속 분쟁에서는 다른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 문제되었습니다.

당초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특별수익이 발견될 경우

이를 상속재산 산정에 반영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는 과정에서 논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상속인이 생전에 금전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다른 상속인들 역시 별도의 재산을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 분할에 반영되는지,

증여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무엇인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특별수익 해당 여부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상속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증여내역 확인 방법금융거래내역, 송금 기록, 금융기관 자료 등을 통해 증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 거부 가능성협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증여는 상속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 상속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증여 사실을 확인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금융거래내역, 계좌 송금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여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협의서에 서둘러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증여 여부와 상속재산 규모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중 누구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유류분 및 상속분쟁 사건을 중심으로,재산 조사 단계부터 심판 및 소송 절차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상속 분쟁에서는숨겨진 증여 재산이나 특별수익 문제가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충분한 자료 확인 없이 협의서에 서명하기보다는상속재산 전체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