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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일산이혼변호사] 남편이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데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가 이어지고, 양육비 지급이나 자녀 양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별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가정을 떠난 이후 자녀 양육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양육비 역시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생활하고 있었지만,배우자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양육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

1⃣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한지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장기간 별거와 혼인관계 파탄 여부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라면 혼인관계 파탄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육권 및 친권 지정 문제

부부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4⃣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장래 양육비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과거 양육비도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이혼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별거 경위, 부양 의무 불이행, 양육비 미지급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양육비 지급 내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내역이나 생활비 지급 여부는 향후 양육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실제 양육 환경은 어떠한지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혼과 양육비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이혼, 양육권, 양육비 및 가사분쟁 사건을 중심으로,소송 준비부터 판결 이후 절차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반드시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경위와 양육 상황, 양육비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재판상 이혼과 양육비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