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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라벨 이혼 

이혼소송시 회사지분과 유학비, 어떻게 결정될까요?

[일산이혼변호사] 이혼소송시 회사지분과 유학비,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혼을 준비 중인데보유 중인 회사 지분 가치와 자녀 유학비가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별도로 판단되며,비상장주식의 가치 산정과 자녀의 특별한 교육비 부담은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액의 유학비가 예정되어 있다면양육비와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가 쟁점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배우자는 해당 지분 가치가 크게 증가하였다며재산분할 대상으로 높은 금액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해외 유학이 예정되어 있어향후 발생할 고액의 교육비를 양육비나 재산분할 과정에서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

1⃣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

재산분할에서는 단순 매출 규모가 아니라 순자산, 수익성, 재무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합니다.

2⃣ 재산분할 대상 여부

혼인 중 형성되거나 취득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유학비의 양육비 반영 가능성

일반 양육비 외에 특별한 교육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과 양육환경의 관계

자녀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함께 참작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주식 가치는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매출 규모만으로 지분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무자료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른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므로 유책사유와 별개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학비는 별도 교육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기존 생활수준과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일반 양육비 외 추가 교육비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주식 관련 재무자료, 주주명부, 자녀의 유학계획서 및 예상 비용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및 상간 사건을 중심으로,재산조사 단계부터 협의·조정·재판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재산의 실제 가치와 자녀의 장래 교육비 부담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재산분석과 양육비 검토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