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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라벨 학교폭력 

학교폭력 합의해도 가해학생 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산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합의해도 가해학생 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상해를 입었는데 가해학생 측에서 합의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를 하면 치료비나 손해배상 문제를 정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폭력 조치나 형사절차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해가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합의 이후에도 별도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합의의 범위와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들과 함께 있던 중 잠시 잠이 든 상태로 쉬고 있었습니다.

이후 다른 학생이 불이 붙은 물건을 이용하여 얼굴 부위에 접촉하는 행동을 하였고,

자녀는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진단 결과 2도 화상 진단을 받았으며,

향후 흉터 치료와 추가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한 뒤,

가해학생 측이 합의를 요청할 경우 학교폭력 처분까지 없어지는 것인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

1⃣ 합의와 학교폭력 절차의 관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학교폭력 심의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합의와 형사절차의 관계

합의는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처벌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향후 치료비 문제

흉터 치료나 레이저 시술 등이 예상된다면,

장래 치료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범위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합의서 작성 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와 학교폭력 절차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치료비 문제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치료비뿐 아니라 예상되는 추가 치료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 절차는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학생 입장에서 필요한 의견을 충분히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진료기록과 사진을 꾸준히 보관해야 합니다.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학교폭력, 소년사건, 상해 및 손해배상 사건을 중심으로,

피해학생 보호와 권리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

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단순히 합의금 지급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향후 치료 가능성, 학교폭력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