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별거 상태에 이르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의 적정 범위, 과거 양육비 부담 여부,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 범위 등 여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었습니다.
피고는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과도하게 주장된 과거 양육비 등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다툴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와 양육비 부담을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고,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까지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선임하셨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양육비 부담의 실질적 상황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① 혼인 파탄 경위 및 책임 관계 정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과 당사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책임 관계가 일방적으로만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양육비 부담의 실질 상황 검토
이미 부담한 양육 관련 비용과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과거 양육비 범위가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③ 면접교섭 필요성 강조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중심으로,
피고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필요성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판결결과 - 위자료·양육비 범위 조정, 면접교섭권 인정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하면서,
피고에게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으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사건본인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정기적인 면접교섭권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판단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사정과 사건본인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는 결론을 도출한 사례입니다.
특히 부모 사이의 갈등과는 별개로,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와의 관계 유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재직한 장진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법원의 시각에서 설득력 있는 변론 전략을 설계합니다.
이혼, 양육비, 면접교섭 등 가사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사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서평 #서평일산분사무소 #장진훈변호사 #부장판사출신변호사 #승소사례 #이혼소송 #가사소송 #양육비분쟁 #면접교섭권 #양육권분쟁 #위자료소송 #가사분쟁 #법률상담 #일산변호사 #고양시변호사 #일산이혼변호사 #고양지원이혼변호사
![[승소사례] 이혼·양육비 분쟁에서 면접교섭 인정받은 사례 1.jpg](/files/attach/images/2026/04/17/05a4772dcfdfc6defbeed76292ee950f.jpg)
![[승소사례] 이혼·양육비 분쟁에서 면접교섭 인정받은 사례 2.jpg](/files/attach/images/2026/04/17/2f2e754ad4505675f58d559fe6c0917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