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일산민사변호사
가족 간 송금, 증여인가 대여인가
2025.07.24
LAW FIRM SEOPYEONG 서평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위인 피고에게 총 5천만 원을 송금하고, 1년 이내에 갚기로 약정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가족 간의 증여라고 반박하며, 1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권리를 되찾고자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을 바탕으로,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법원이 중시하는 정황 입증 구조에 집중하였습니다.



- 송금 경위 및 가족 관계의 특수성


장모와 사위 사이에서 차용증 없이 송금이 이루어졌지만, 송금 전후의 경제 사정과 문자 대화 내용 등에서 대여금 정황을 뚜렷하게 제시했습니다.



- 변제 약정의 입증


“1년 후 갚겠다”는 문자가 존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 증여 주장의 반박


의뢰인이 남편 장례비를 위해 해약한 예금에서 송금한 점을 들어, 경제적으로 무리한 증여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전체 정황의 구조화


문자, 송금 시기, 금액, 생활형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신뢰를 주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소송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의 기각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결과였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사건의 의의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신뢰에 기초하여 문서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후 분쟁이 발생하면 정황과 자료에 근거한 법적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문자, 송금 경위, 생활 형편 등을 바탕으로


대여금이라는 실체를 밝혀낸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부장판사로서의 재판 경험을 토대로,


재판부가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꿰뚫고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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