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속·종중·가사
[가사] 30년 만에 가족관계 바로잡은 승소 사례
2025.09.24
LAW FIRM SEOPYEONG 서평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수십 년 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 1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두 자녀 역시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 1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 2와 오랜 동거 및 자녀 양육을 해왔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자녀들이 피고 2의 친자임이 99% 이상 확인되었습니다.


즉, 혼인신고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록은 모두 현실과 달리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LAW FIRM SEOPYEONG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피고 1의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행정안전부, 행정복지센터 등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모두 "주소 확인 불가"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에 장진훈 변호사님은 공시송달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인무효 확인과 친생자관계 부존재·존재 소송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체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소송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 혼인무효 → 피고 1과의 혼인신고는 혼인의사가 없이 이루어진 착오로 무효임을 확인.


📌 친생자관계 부존재 → 자녀들과 피고 1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이 유전자 검사 등으로 명백히 밝혀짐.


📌 친생자관계 존재 → 자녀들과 피고 2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인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결국 혼인무효, 친생자관계 부존재 및 존재 확인이 모두 인정되었고, 수십 년간 왜곡되어 있던 가족관계가 바로잡혔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족관계 정정 절차를 넘어, 법적으로 무효인 혼인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가족의 권리를 회복한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특히 피고 1이 소재불명 상태임에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사건을 끝까지 진행한 점은 절차 전략의 우수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의뢰인과 자녀들은 잘못된 혼인관계로 인한 상속권 등 불합리한 법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마음속에 얹혀 있던 짐을 이제야 덜었다"고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하셨으며, 자녀들 역시 출생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앞으로도 치밀한 법률 전략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억울한 사연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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