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시 도로관리소 소속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비상 발전기 배터리 교체 작업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만약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최소한 벌금형 이하의 결과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대표 변호사님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의뢰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 내 최하급자로서 상급자의 결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독자적으로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안전모·안전화 착용 여부 등 직접적인 안전조치는 의뢰인의 지휘·감독 권한 밖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사님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중대한 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형법 제60조에 따라 선고유예 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 지휘 체계와 책임 범위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가진 피고인의 경우,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직업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30년 법관 경력의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유사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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