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양수금] 피고가 지급을 거부한 양수금 사건 승소 사례
2025.09.26
LAW FIRM SEOPYEONG
서평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께서는 약 10여 년 전에 작성된 금전 차용증서와 채권양수도계약서를 근거로
채권을 행사하고자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채무자들이 여럿 있었지만,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점에서
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신속하고 확실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으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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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대표 변호사님은 사건을 맡아 곧바로 소장을 제출하여 시효 중단을 확보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채권 소멸 항변’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양도인을 미등록 대부업자로 몰아
소멸시효를 단축하려는 주장을 펼치자,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리를 들어 이를 반박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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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채권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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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치열하게 법리적 항변을 제기한 가운데
이를 철저히 반박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적절한 시점에 소장을 제출하여 권리를 지켜낸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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