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대여금] 허위 임금을 반환했을 뿐인데,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사건의 승소 사건
2025.09.26
LAW FIRM SEOPYEONG
서평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원들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였습니다.
직원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 명의로 허위 임금을 신청·수령하였다가 적발되어 반환하였음에도,
해당 반환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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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는 원고들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금전을 차용할 합리적 필요가 없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리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포함한 자료를 근거로 원고 주장상의 모순을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변론 전략을 수립·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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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법원은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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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대여금 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단순한 자금 이동만으로는 대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증거 수집과 법리에 기초한 대응이 승패를 가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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