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의뢰인은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회사 주주들로부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당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신청인들은 의뢰인이 회사 경영 과정에서 배임 및 횡령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매우 긴급한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곧바로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는 즉시 답변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은 배임이나 횡령 등 법령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 오히려 상대 측이 불법적으로 통장 거래 내역을 절취하며 회사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신청을 제기했다는 점
- 무엇보다 신청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의 준비서면 교환이 이루어졌고, 사건은 첨예한 대립 속에 심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후임자가 선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대표이사 직무에 관한 가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
- 의뢰인에 대한 이사 해임안이 주주총회에서 상정되거나 부결된 사실이 없다는 점
- 따라서 신청인들에게는 피보전권리인 이사해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결국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기각 결정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사 경영권 분쟁에서 가처분 신청이 남용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기각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은 신속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법률 전략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의뢰인의 경영 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불필요한 법적 공격으로부터 권리를 지켜낸 중요한 판례적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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