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편취금반환] 편취금반환 피소 사건 승소 사례
2025.09.30
LAW FIRM SEOPYEONG
서평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편취금반환 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 1억 원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않았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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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끝에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주장한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점
- 원고가 제기했던 사기 혐의 사건에서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점
- “3개월 내 변제” 약속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 설령 불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점
- 금전의 대여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이러한 근거들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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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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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금전거래를 근거로 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이 투자금인지 차용금인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기초한 청구권은 시효 완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결국 본 사건은 의뢰인의 입장을 치밀하게 입증하여 억울한 반환 청구를 방어해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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