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속·종중·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고 청구 인용 사례
2025.10.02
LAW FIRM SEOPYEONG 서평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조부모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혼외자로 주장하는 상대방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상대방은 조부가 자신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사실을 근거로 상속권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상속 및 친생자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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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가 모계 혈연관계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친모와 거주한 사실, 원고 조부가 단독으로 출생 및 전입신고를 한 사실, 생활기록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점 등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망인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감호·양육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출생신고가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없어 출생신고가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상속권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사건의 의의

이번 사례는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입양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속 분쟁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적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를 통해 허위 신고와 입양 주장을 분리하여 법적 관계를 바로잡은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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