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에는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7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결국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었던 상황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을 맡은 장진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7년 전이라는 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선처할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장진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7년 전이라는 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선처할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반성과 선처를 위한 자료 제출이 효과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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